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9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41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9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0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56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5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8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