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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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76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9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65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7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10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17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2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9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41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5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1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