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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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79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9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66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7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10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17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2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9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41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5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1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