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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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5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 2012.12.19 | 1184 | |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 2007.07.23 | 928 | ||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 2007.07.23 | 105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 2020.01.03 | 118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 2022.05.30 | 26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 2016.01.07 | 18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19 |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 2013.02.25 | 1708 |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 계산법 | 2008.07.11 | 3369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5.09 | 210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0.01.07 | 398 | |
회계연도 연차일수 산정시 입사 첫해 일수 문의 | 2007.04.12 | 299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1~2012.12.31의 5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동안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했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2008.12.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9.1.1 발생.
2009.1.1~2009.12.31-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1.1.1 발생.
2011.1.1~2012.12.31-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5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