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정산해주면 되나요?


예를 들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6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매년 지급되는 연차의 합이 686개인 경우, 686개를 모두 보상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676개만 보상해도 되는건가요?


A라는 사람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했고, 2050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 총 676개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총 686개 발생

가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입사부터 정년까지 676개만 맞추어 정산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면, 686개를 모두 맞추어 정산 및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연차일수 계산은 https://ccpwoong.blog.me/221286725796, <진짜 노동법>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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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퇴직 시 많이 발생한 계산법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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