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eobi 2007.04.12 17:09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차일수 산정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또 글을 남기네요.

다름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일수 계산 시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노동부 시행지침도 그렇고 여기에 올라온 글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2006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1월1일에 산정을 한다면 산식이 306일

(근로일수) / 365일 * 15일(개정법 시행이후라서) = 12.5753424....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수점 이하자리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소수점이하 절상인지, 아니면 반올림, 아니면 절사(이건 아닐듯..) 또 절상이든 반올림이든

소수점 몇자리에서 하는것인지.. 혹시 노동부의 권장사항이랄까 머 그런것들이 있나요?

시행지침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를 하는것으로 보여지던데(여기 글들에서도 유사한 사례

를 볼수있었구요)

그리고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데, 취업규칙 상 특별히 정함

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개근여부로 부여하면 되는지요?

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경우 각각 매월 개근여부 판단 기간이 틀린지요?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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