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07.04.12 17: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중 한명이 학업을 이유로 개인적인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되구요.

고용보험은 급여가 나가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가 없을것 같고,
산재보험 역시 사업주 전액 부담이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신청을 했고, 연금보험 역시 정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연차 월차 수당과 퇴직금인데요.


1. 연차 월차 수당의 경우...

   가. 지금 휴직을 한 이 시점에 정산을 해 줘야 하는건지, 나중에 정산해 줘야 하나요?
    (이 직원이 복귀 또는 휴직 중간에 퇴직하고자 할때나.. 기타등등)
   나. 1년 6개월이란 긴 시기인데.. 이 연월차수당을 정산해 주고 나면,,
       또 입사일자가 돌아올것이고...
       그럼 그때는 또 새로이 발생시켜 정산을 해 줘야 하나요???
       월차의 경우 1개월만근, 연차의 경우 1년만근이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2. 퇴직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의 근속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압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구요.
   기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월 일정액이 퇴직금으로 나옵니다.
   그냥 퇴직금은 아니구요. "퇴직가지급금"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1년이상자에게만 해당되고, 연말이나 실제 퇴직시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에는 직원별로 퇴직중간정산신청서를 받구요.
  
   이럴경우,,, 연말에 퇴직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재정산을 하여야 할거 같은데..
   그럼 가지급금으로 받아 간 금액 말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산입하여 정산하여 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퇴직가지급금으로 월 10만원을 지급 받던 직원이, 3월까지 정상 지급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은 연간 30만원일테구요.
   퇴직중간정산시점이 12월이니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인 나머지 9개월치에
   대한 월10만원은 90만원.     즉,   30만원 + 90만원 = 120만원.
   120만원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30만원으로 현시점까지만 정산하면 되는것인지..


좀 많이 복잡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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