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시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제공 시간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말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시 1일 몇시간 근무를 약정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사정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급제 또는 월급제로의 전환 역시 사업주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별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힘이되는 답변드리지 못해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 3월2부터 용차회사에 지게차기사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하는 말이 이게 부두일이라 일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이 늘어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 153시간밖에 안했다고 하면서 시간당100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 평균 153만원은 벌수 있겠다 싶어 또 일이 늘어날거라는 말을 믿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열흘정도 일하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달정도(그사이 일한 날은 한 2일정도)계속 일이 없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당일날 자기가 전화해서 내일 일이 있다 어디로 나와라 이런식으로 하다가 요즘은 전화도 없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일있으면 전화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아예 일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던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일이 없으니 죽을 지경입니다 3월달에는 83시간 일하고 83만원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영사람들로부터 제가 입사하기전 바로 전에 계시던 분은 월급제로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130만원을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일을 더하면 더한만큼 더받는 식으로 하고..
>저도 사장한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일도 없고 부인 자식도 있는데 생활하기도 힘드니까 월급제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월급제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일이 이렇게 없을줄 미리 알고 시급제로 한것 같습니다 한달평균 153시간일을 했다는것도 거짓말같습니다
>제 집사람도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그만두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일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월급제로 바꿔달라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그 사장 기다리란 말만믿고 한달가까이 놀아서 손해본것만 해도 150만원은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p.s:그리고 만약 그 사장이 절 그대로 채용한체 저한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게차기사로 채용해서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지게차경력은 오래됐지만 지금 하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직 숙달이 안됐다고 그런말을 사장이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을 쓰고 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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