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된 것이 근로조건 2할이상 저하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변동되었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이 2할이상 저하가 되었거나 근로시간이 2할이상 증가되었다면 근로조건 저하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 2년계약으로 일하고있어여,,
>현재 1년5개월정도 됐구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도급제로 바뀌면서 5월1일부터 도급으로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못받을것처럼 말하더라구요,,
>제가 2년채우고 나와서 실업급여받으면서 계획하는 일도 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그럼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여? 원래 첨에 파견2년을 계약했는데 이건 무효가 되는건가여?
>답답한심정에 글올리는데여,,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휴는사용했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납부때문에 ... 2007.04.13 1410
☞산휴는사용했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납부때문에... 2007.04.13 3013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2 1525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593
회계연도 연차일수 산정시 입사 첫해 일수 문의 2007.04.12 2992
개인적인 휴직(무급휴직)에 대한 연월차 수당 지급 2007.04.12 1762
출산휴가 2 2007.04.12 1031
☞출산휴가 (출산예정일이후 45일이상) 2007.04.13 6594
제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2007.04.12 802
☞제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장시간 근로 및 승진누락 등) 2007.04.19 158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07.04.12 97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전 사직권고 또는 해고하는... 2007.04.13 2333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4.12 749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을 회사가 거부하... 2007.04.14 1210
휴직중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7.04.12 1191
☞휴직중 실업급여에 관해서 (회사 휴업기간 중 개인적으로 사직한... 2007.04.13 2577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2 658
»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로조건 저하) 2007.04.13 1400
입사일과 자격 취득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7.04.12 1266
☞입사일과 자격 취득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정정) 2007.04.12 7875
Board Pagination Prev 1 ...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