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부탁해 2015.06.11 10:08

제가 PC방 매니저를 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제대로 된 월급은 얼마이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1월 25일 ~ 3월 11일까지 (약 1달 반)정도는 평일야간(일 ~ 목 10시간)을 했고

3월 11일 ~ 5월 22일까지 (2달)정도는 매니저(오후 12시 ~ 밤 10시), 일요일은 (오후 3시 ~ 10시)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할때 시급은 4700원이었습니다.

매니저 한달 월급 1,500,000원입니다.

주 57시간 = 주10시간씩 근무(월 ~ 금), 토요일 휴무이고 일요일은 오후 3시 ~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주 57시간입니다.

근데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게 있던데 그럼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

(주40 + 주휴 8시간) x 4.34 x 5580원 = 1,162,425원

연장근로는 17시간 x 4주 x 5580원 = 379,440원

그럼 월급은 1,541,865원이 맞는 것인지요? 이 계산이 맞는겁니까?

그리고 월급에서 하루 시급을 환산할때 1,541,865원 / 31일 = 49,737원(일급)

전 평일은 10시간이고 일요일은 7시간인데

평일은 최저임금 적용이 안되고, 일요일은 적용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난 5월달에 1일 ~ 22일까지 했다면 (23일은 토요일) 

49,737원(일급) x 23일 인가요? 

49,737(일급) x 19일(토요일 빼고)인가요? 

그리고 5월 24일 ~ 6월 4일까지 평일야간 사람구해질때까지 땜빵했습니다.

사장님의 계산은 1,500,000/31일 x 21일(일 한날) - 지각으로 인해 하루치 급여삭감 - 물품 로스비 - 도망간 손님 책임 = 1,016,127원

제가 2번 지각했습니다. 10분, 1시간 두번 늦었습니다. 근데 하루 급여삭감했습니다. 

물품로스비는 PC방에 있는 먹거리들 재고조사를 해서 갯수가 안맞을시 알바생들 1/n을 하는겁니다.

도망간 손님은 48200원어치 하고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야간 땜빵은 주 60시간(일 ~ 목) 10시간씩 했습니다.

60 x 4700원(시급) = 282,000원 인데 26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8,000을 물품 로스비하였습니다.

매니저할때랑 평일야간할때의 로스비를 따로 따로 적용시키고 지각 하루급여삭감, 도망간 손님 책임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시급 4700원 적용했을때 - 114,000원입니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매니저가 되어도 수습기간(3개월)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2. 월급제 최저임금 제대로 주는건가요?

3. 사장님 계산이 맞는건가요?

4. 노동법 기준으로 저의 정상적인 월급은 얼마입니까? 평일야간 땜빵 +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5. 최저임금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면 150만원보다 금액이 더 줄어드나요?

6. 1월 ~ 5월까지 최저임금 못 받았는데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평일 하루 1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주말 7시간을 근로했다면 1주 5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57시간*4.34주=약 24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지며 한달로 따지면 1주 8시간*4.34주= 3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총 28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1,573,5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며 차액 73,560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5.24~6.4 사이 야간대체근로에 대한 급여액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급여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액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액을 다시 돌려달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4. 5월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은 해당 월의 일수에서 귀하가 재직할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22일/31일*1,573,560원입니다.

    5.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기준 급여차액과 손해액 명목의 공제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 고지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7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2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1 2015.06.26 6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2015.06.26 743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39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6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0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85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0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86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1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1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76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4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26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5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