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hqgs1 2015.06.26 18:48
시급 5747원이구요
매일7시부터 19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8시간 기본근무 연장3시간근무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6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근무하구요
급여는매달10일마다 지급되는데 7월10일과8월10일에
각각얼마씩받을수있는지계산좀해주세요ㅠㅠ
주휴수당과 토요일시급계산에대해서 자세히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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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시 근로시수에 따른 월급여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 209시간

    연장근로- 1일 3시간*주 5일=15시간*4.34주=65시간+토요일 11시간*4.34주=약 48시간, 총 113시간.


    209시간+113시간*1.5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169.5시간=378.5시간.

    시급 5747원*378.5시간=2,175,239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이며, 토요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1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


    귀하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해서서는 19일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며 됩니다. 19일/30일*2175239원=1,377,65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에 대해서는 월 급여 2,175,239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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