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6.19 11:17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 중이고

4명이서 평일,주말 돌아가며 야간당직을 하고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측에서 당직을 서면(당직근무시간 18시 ~ 다음날 오후1시) 까지 지금 근무중인데

당직근무가 18시~09시까지만 근로를하면  당직근무 다음날 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당직근무 다음날 오후1시까지

근무제공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나 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당직근로를 수행할 경우 익일 출근 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저녁 6시에서 9시사이의 야간근로만 추가 제공하고 익일 휴무하여 해당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3. 문제는 당직근로 명목으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할 경우 저녁 6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초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2015.06.25 53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495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2015.06.25 244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5 51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35
해고·징계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강제해고 당했어요 1 2015.06.25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6.25 217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해고·징계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2015.06.24 436
기타 근로 계약서 및 이직 시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 2015.06.24 817
근로계약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5.06.24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6.24 824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임금·퇴직금 호봉제기준&연봉협상시기 1 2015.06.24 1869
비정규직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1 2015.06.24 1593
근로계약 공장 일부분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건 2 2015.06.24 624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6.23 24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2 2015.06.23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