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경우 게속근무 중 퇴사조치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년이 지난 경우 게속근무 중 퇴사조치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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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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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정년이 지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