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하늘 2015.06.16 04:41

5인이하 사업장에 2011년 9월부터 근무하다가 2014년  9월 같은 재단내 다른 5인이하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연차를 적용하고 있었고, 현 직장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재단 내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연차적용을 어떵게 해야하는지요?  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결해서 연차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이와 같이  지시에 의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연차나 경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간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장 사이에 귀하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경우 이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0 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07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30
근로계약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2015.06.20 1222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7
임금·퇴직금 병가 및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9 97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09
기타 직장 상사의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 1 2015.06.19 986
임금·퇴직금 임원(사내이사, 주주)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19 11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464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6.19 1691
해고·징계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2015.06.19 837
임금·퇴직금 4대보험을 대신 부담했던 회사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반환소송을 ... 1 2015.06.19 4516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 2 2015.06.19 766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최저임금 임금인상 기간과 최저임금적용기간 1 2015.06.19 729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5.06.19 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