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끝 2015.06.16 00:37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남성입니다.

규모가 작은 단순 프랜차이즈 음식점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 애매한게   평소 근무자가 많을땐 5명 6명 적을땐 3~4명이기도 합니다

 

 

한달 아르바이트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 /  3일은 12시간근무  / 2일은 4시간 근무 합니다  (주 44시간)

시간은 (평일)/ 삼일 11:00~ 23:00 / 이틀 10:30 ~ 14:30 입니다

 

이렇게 한달을 근무 하였습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인정 된다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경우에도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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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초과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일 각각 3시간의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를 넘겨 근로하는 1시간의 초과근로가 1주 3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주 3일=9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39시간*1.5=58.5시간, 야간근로 1주 3시간*4.34주=13시간*0.5=6.5=6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52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4.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은 1주 32시간, 월 139시간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도 하는데, 3일*8시간+2일 4시간씩 총 주 32시간입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139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주휴는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이기 때문에 32시간일 경우 6.4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5시간의 초과근로를 더하면 월 232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5. 232시간의 근로시수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월 1,294,560원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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