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 2015.06.09 10:45

현재 회사에 11년째 재직 중이며 임금 체불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2015년 4월 급여가 4월30일에 지급

2015년 5월 급여 미지급(6월20일에 준다고 함)

2015년 6월 급여 미지급 예상(7월 달에 준다고 함)

2015년 5월24일 5월급여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성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6월22일 진정인과 대표자 노동부 출석 예정

 급여 통장으로 입금 되기 때문에 체불 사실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자와 통화 시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며

6월22일 출석 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

    2. 여기서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했다는 의미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귀하의 경우 2015년 6월 급여가 7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2015.06.15 543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492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4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7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3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7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3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4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3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4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45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293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