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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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7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307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62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2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3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03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8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3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