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19:08
저는 직장을 다니다 상습적인 봉급 체불로 인하여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힘들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밀린 봉급과 퇴직금 3년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대행사로서 원청은 따로 있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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