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19:08
저는 직장을 다니다 상습적인 봉급 체불로 인하여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힘들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밀린 봉급과 퇴직금 3년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대행사로서 원청은 따로 있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도와주세요! 2000.08.28 333
산재처리에관한 궁굼증 2000.08.28 545
Re: 산재처리에관한 궁굼증 2000.08.28 599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000.08.28 577
Re: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000.08.28 687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관하여 2000.08.28 633
Re: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관하여 2000.08.28 1359
신입사원 퇴사시 임금문제 2000.08.28 841
Re: 신입사원 퇴사시 임금문제 2000.08.28 1011
» 이럴땐 어떻게? 2000.08.28 438
Re: 이럴땐 어떻게?(하청회사에서의 임금체불) 2000.08.28 496
아르바이트비에 관한 질문 2000.08.27 530
Re: 아르바이트비에 관한 질문 2000.08.28 457
연차,월차,상여금,연금,의보등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 2000.08.27 561
Re: 연차,월차,상여금,연금,의보등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 2000.08.28 845
답답해서 ....... 2000.08.26 410
Re: 답답해서 ....... 2000.08.27 398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08.26 401
Re: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08.27 440
격일근무제의 궁금점 2000.08.26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57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