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19:04

안녕하세요 박재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오락실 사장 뿐만아니라 오락실 사장의 동생분까지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두사람모두를 사용자로 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이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고 정하면서 비록 사업주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훈 wrote:
> 방학기간동안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오락실은 사장님의 형님이 주인이었습니다...형님이 동생분에게 가게를 맡기셨고
> 동생분이 저를 고용했습니다...형님은 저를 고용한지 약15일 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걸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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