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다음날 대체휴식을 부여해야할 것인지, 그 휴식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어떠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조차 없는 경우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

-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2500, 2001. 8. 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일에 22시에서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2일에는 야간근무가 없다면 2일은 유급휴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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