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다음날 대체휴식을 부여해야할 것인지, 그 휴식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어떠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조차 없는 경우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

-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2500, 2001. 8. 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일에 22시에서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2일에는 야간근무가 없다면 2일은 유급휴가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연장근무/휴일근무 2004.08.16 841
☞임금/퇴직금/연장근무/휴일근무 2004.08.17 802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 2004.08.15 1154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 2004.08.16 1898
결혼준비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2004.08.15 747
☞결혼준비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2004.08.16 806
제 목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무급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무 ... 2004.08.15 1180
☞제 목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무급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무 ... 2004.08.16 1952
퇴직금 관련문의 2004.08.15 1053
☞퇴직금 관련문의 2004.08.16 1313
아르바이트를하다가 큰실수를졌습니다 2004.08.14 532
☞아르바이트를하다가(업무상 실수에 의한 손해배상) 2004.08.16 3771
육아휴직 거부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004.08.14 1397
☞육아휴직 거부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004.08.16 1485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4.08.14 551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4.08.16 857
퇴직금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14 420
☞퇴직금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업무상 손실분을 퇴직금에서 상... 2004.08.16 669
야간근무일후다음날은 유급휴가입니까 2004.08.14 859
»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2004.08.16 5891
Board Pagination Prev 1 ... 3668 3669 3670 3671 3672 3673 3674 3675 3676 36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