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5000 2004.08.14 19:03
남편은 10여년 다니던 직장에서 2003년 11월 30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올 3월경에 일부를 받았고 그후 사장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미루어 왔습니다.
현재 사백만원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2002년 5월경에 남편은 은행에서 천만원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남편이 차에 올라 조수석에 돈봉투를 놓고 시동을 거는사이
조수석문을 닫지않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지만 돈은 찾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잘하던 남편이기에
사장은 그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퇴사하기전까지 그일에 관해 아무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퇴직금일로 회사를 찾았더니
사장은 없고, 부인이
소매치기당한 천만원에 대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의 실수로 일어난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물을 것이면 그때 물었어야지요,
이제와서,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그런식으로 안주려고 하는군요.

부도가 나서 거의 모든직원이 회사를 그만둘때도 회사를 지켰고,
다른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 할때도 회사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서
한번도 정산 하지않고, 한결같은 맘으로 회사에 임해온 10여년 세월이
화가 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2년도 넘은 금전적 실수를 퇴직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겁니까?
그것도 이제까지 아무말이 없었던 일을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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