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년 11월에 퇴직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완불되지 않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재직 중 과실에 의한 업무상 손해금과 상계하겠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지불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그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그 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회사의 손해배상금이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남편분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고 상계하더라도 위법,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세월이 많이 지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나머지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10여년 다니던 직장에서 2003년 11월 30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올 3월경에 일부를 받았고 그후 사장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미루어 왔습니다.
>현재 사백만원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
>2002년 5월경에 남편은 은행에서 천만원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남편이 차에 올라 조수석에 돈봉투를 놓고 시동을 거는사이
>조수석문을 닫지않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지만 돈은 찾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잘하던 남편이기에
>사장은 그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퇴사하기전까지 그일에 관해 아무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전 퇴직금일로 회사를 찾았더니
>사장은 없고, 부인이
>소매치기당한 천만원에 대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랍니다.
>
>남편의 실수로 일어난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물을 것이면 그때 물었어야지요,
>이제와서,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그런식으로 안주려고 하는군요.
>
>부도가 나서 거의 모든직원이 회사를 그만둘때도 회사를 지켰고,
>다른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 할때도 회사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서
>한번도 정산 하지않고, 한결같은 맘으로 회사에 임해온 10여년 세월이
>화가 납니다.
>
>정말 궁금합니다.
>2년도 넘은 금전적 실수를 퇴직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겁니까?
>그것도 이제까지 아무말이 없었던 일을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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