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도 이에 응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으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측과 위로금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게 된다면 합의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위로금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귀하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직서를 쓰셔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든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해고일자를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는 것)당해야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하지를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호텔이므로 5인이상입니다.
>  - 사업장 소재 : 경기
>
>입사일 1999년 1월 17일
>
>
>현재 2004년 8월 10일자로 퇴사 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퇴사 할것을 권고하는 전화를 받았고, 아직까지 해고통지를 받은것은 아닙니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부당한 노동을 요구 받을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해 본 내용을 첨부 합니다.
>
>아래 내용으로 인해 본인이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것과, 현재 취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다음과 같이 표기 하겠습니다.
>본인 : 갑
>회사 : 을
>본인 갑은 1999년 1월 17일자로 을 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6월 23일부터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아 7월
>31일까지 병가를 제출·사용하였으며 8월 1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본인 갑의 조모상으로 인하
>여 8월 6일부터 5일간의 상조휴가를 제출·사용하였고, 상조휴가중 치질증상이 발병하여 수술 후 상조
>휴가 마지막 날인 10일날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사유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병가와 상조휴가 후 이어지는 치질증의 병가를 제출하기 미안한
>마음에 본인 갑의 휴일(15,16일) 이전 11일부터 4일간(11일~14일) 본인을 대신하여 근무할 사람의 수
>당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간부 ○○○씨로부터 병가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하였
>으나, 당일인 2004년 8월 10일자로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아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복직되어 근무 한다고 하더라도 껄끄러운 분위기와 힘들게 더 많은 일을 시킬것 같아(노무직 임)
>제반절차(퇴직금, 상조비 및 교통비 지급)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더욱 힘들
>어 질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하는 바 입니다.
>8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본인의 상사로 부터 퇴사를 권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8월 10일 총무과 여직원으로부터 병가로 인해 오랫동안 쉬었던 관계로 퇴직금이 없다는 말도 들
>었습니다.
>또한 4월부터 현재까지의 교통비 지급도 미루어 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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