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17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체불내역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체불확인을 하지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않은 상태에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 일방의 구두진술만을 듣고 이를 확정지을 수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로서 pc의 작업시간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를 받아들여준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장근로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에서의 근로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인정받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든지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조사시 가지고 가서 주장하시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싫어서 회사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했고, 몇일후에 회사는 폐업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안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퇴직금을 주지않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연장근무에 대한 확인서가 없어서요,
>작업일지가 없고,출근 확인기계도 없는데, 어떤방법 등이 가능한지요.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파일 마다 작업날짜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가능 한지요.
>공사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방법이 있는지요.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시간이 엄청많이있는데 정말 받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외국출자이 일요일에 출국 하고 일요일을 지나서 귀국을 해서 휴일없이 출근했는데, 이런경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여권에 날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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