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귀하와 유사한 경험을 한두번은 겪었을 것입니다. 법적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직장에서 여성이 직접 느끼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기만 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2. 그러나 육아휴직도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는 직장인이 회사측에 신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의 기초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감독 68213-3125, '95. 2.10)

2. 따라서 이대로 사직하려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귀하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여성의 권리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사회에서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3. 육아휴직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재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귀하께서 육아휴직신청을 정당하게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우체국에 들리셔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위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예외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고용평등>코너에 예시된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 를 참조하시면 귀하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치 않으려 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회사측의 은근한 회유에 이기지 못하여 사직하게 되는 경우, 이직의 사유는 객관적으로는 "육아를 위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 고시기준(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보육원이 있는지 여부, 친족 등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하려고 휴직계를 냈더니,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못하고 바로 출산휴가 끝남과 동시에 사직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사유가 육아휴직의 거부로 인해 사직을 하면, 회사에는 어떠한 불이익과, 본인에게는 어떤 조처가 될른지.. 그냥 퇴사하면 끝나는건지,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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