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에 답변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계속 허용치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접수하여 처리를 해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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