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싫어서 회사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했고, 몇일후에 회사는 폐업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안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퇴직금을 주지않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연장근무에 대한 확인서가 없어서요,
작업일지가 없고,출근 확인기계도 없는데, 어떤방법 등이 가능한지요.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파일 마다 작업날짜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가능 한지요.
공사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방법이 있는지요.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시간이 엄청많이있는데 정말 받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외국출자이 일요일에 출국 하고 일요일을 지나서 귀국을 해서 휴일없이 출근했는데, 이런경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여권에 날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퇴직금을 주지않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연장근무에 대한 확인서가 없어서요,
작업일지가 없고,출근 확인기계도 없는데, 어떤방법 등이 가능한지요.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파일 마다 작업날짜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가능 한지요.
공사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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