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읽었습니다. 주 40시간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귀하가 질문하신 문제에 있어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하루(귀하의 회사의 경우 월요일)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 월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기때문에 월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와 휴일근로수당으로 50%가 가산되어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o 현 황
> 우리 회사는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 주 40시간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주휴일이 화요일로 1일(화요일)의 유급휴일을
> 부여하고 있으며,
> -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주 1일(월요일)은 무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o 질의사항
> 여기서 무급휴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귀하의 글은 잘읽었습니다. 주 40시간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귀하가 질문하신 문제에 있어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하루(귀하의 회사의 경우 월요일)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 월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기때문에 월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와 휴일근로수당으로 50%가 가산되어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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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 황
> 우리 회사는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 주 40시간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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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주휴일이 화요일로 1일(화요일)의 유급휴일을
> 부여하고 있으며,
> -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주 1일(월요일)은 무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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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질의사항
> 여기서 무급휴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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