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우리 회사는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 40시간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주휴일이 화요일로 1일(화요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주 1일(월요일)은 무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o 질의사항
여기서 무급휴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 40시간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주휴일이 화요일로 1일(화요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주 1일(월요일)은 무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o 질의사항
여기서 무급휴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