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취업규칙(혹은 복무규정 등)에 의해 징계를 받거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강제당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8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를 확인하시고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뭣좀 여쭈어 보려고 들렸읍니다.
>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
>
>1. 저는 2001.08.03-2004.02.23의 기간동안 대학우수연구집단의 일종인 SRC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2, 그당시 월급은 처음엔 세금을 뗀 상태에서 567,000원 이었으며, 2003년 5월 16일 부터 세금을 제하고 난후 퇴직시까지 661,500원의 월급여를 받고 있었읍니다.
>
>3. 그러나, 2004년 8월 현재까지 아직도 퇴직하고 난후의 퇴직금은 나오질 않고 있고, SRC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였기때문에 퇴직당시 경력증명서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 통장에 월 급여가 찍혀올라오기때문에 이 기록은 다 보유하고 있읍니다. 다만 한가지, 현재 연구지원센터에서 7,700원짜리 두개 즉 15,400원의 급여만이 지급되었읍니다. 경력증명서는 다른곳에 갈때 제출할 요량으로 받아둔것이 있읍니다.
>
>4. 일반적으로 대학의 인턴연구원 및 포닥의 경우에는 순수 인건비만으로(퇴직금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저의 경우엔 그 경우와는 틀리다라고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제계약연구원이긴 하나, 포지션은 분명 다르니까요. 게다가, 국립대에서 근무했긴하지만 국립대 직속 관할소속이 아니며 국립대내의 한 연구센터 소속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국립대에서 자체지원이 나오는것이 아닌 한국과학재단의 순수지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대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카드나 기숙사등을 이용할수 없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가기관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경우에는 2년 반을 일했기때문에 충분히 받을 기간은 됩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보전받을수 있는지 애매해서 여쭈어 봅니다.
>
>5. 이에 저의 퇴직금을 보전받을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
>6. 좀더 확실한 답변을 부턱드립니다. 현재 업체장과 연락을 해보았는데,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
>7.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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