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5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죄)에 따른 형사적처벌을 받으며 그것과 별개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채무변제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임금체불죄 등 형사처벌 문제는 노동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확정하게 되고(형사), 채무변제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민사)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말해 사업주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취하하셨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해결방법만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올 초에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나서, 잘 알지 못해
>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
>그러면 정말 다시 임금체불로는 진정서를 낼 수가 없나요?
>
>그 이후로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06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에 근무종료 및 사직을 하면 퇴사일은 그... 2005.08.13 590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06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3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0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02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00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0
» 임금체불 후 취하 후 다시 고소는 정말 안되나요? 2006.08.25 5900
연차수당의 지급과 세금 1 2008.08.06 5900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8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5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894
산업재해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2010.05.04 5894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892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8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