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5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죄)에 따른 형사적처벌을 받으며 그것과 별개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채무변제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임금체불죄 등 형사처벌 문제는 노동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확정하게 되고(형사), 채무변제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민사)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말해 사업주의 형사적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취하하셨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해결방법만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올 초에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나서, 잘 알지 못해
>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
>그러면 정말 다시 임금체불로는 진정서를 낼 수가 없나요?
>
>그 이후로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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