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7 0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근무도 안했는데,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02년과 03년도에 매월마다 월급여에 퇴직금항목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매월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퇴직금항목의 금품은 법률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월통상수당의 일부에 불과하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04년부터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총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품을 연말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04년도 연말에 퇴직금중간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받았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즉 1월에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 1100만원,12개월분할 지급"으로만 계약하고,12.31에 최종3개월간의 급여(매월92만원)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 1200만원(퇴직금 92만원 포함), 1100만원은 12개월로 매월 지급"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왜냐면 1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요즈음 말이 많습니다. 97년 아이엠에프 이후 기업체의 잘못된 연봉정책에 대해 대해 노동부에서 제대로 행정감독을 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제대로된 '연봉포함 퇴직금제도'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소개된 링크코너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2년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 1년 12 로 계산하여(월급명세표에 퇴직금 포함) 급여를 받았습니다
>
>04년 부터 연봉을 1년 13으로 만들어 월급을 12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1을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중간신청을 하면 주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02년,03년 연봉 1200 이었다면 매달 100만원씩 받았는데
>04년 부터 지금까지 1200을 매달 92만원씩 주고 나머지 92만원은 퇴직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계약은 새로 하고, 사인은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04년 부터 월급명세표에 퇴직금 항목은 없어지고... 연,월차 수당 모 이런걸루 대충
>짜 맞추기가 되어 현재까지 계속 받고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퇴직금이 아니라 제 임금을 못받은걸루 생각이 되는데....
>
>제가 궁금한것은 02년 부터 현재 까지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금이라는 부분이 임금체불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고발,고소등등)
>
>회사분들중 중간정산을 하여 04,05년 두해만 퇴직금을 받은분도 있습니다...
>아,,,또  같은 회사 직원인데... 1/13 으로 월급을 받는사람도 있었고....
>1/12로 받는 사람 즉, 임금 체계가 2개 였습니다.
>
>건강하시고 .,..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죄송합니다.이해가 잘안되서요 2006.08.28 647
1년미만(만5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수당.. 2006.08.26 2125
☞1년미만(만5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주40시간제 사업... 2006.08.26 2738
주5일근무제에서 토요일 수당 2006.08.25 1706
☞주5일근무제에서 토요일 수당 (25%할증율이 적용되는 경우) 2006.08.27 2787
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연봉제 2006.08.25 787
☞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연봉제 (임금보전의 원칙) 2006.08.27 1095
퇴직금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08.25 674
» ☞퇴직금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 2006.08.27 876
아래 취하후 고소에 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2006.08.25 638
☞아래 취하후 고소에 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2006.08.26 977
주40시간 조기 도입시 연차산정 기준 2006.08.25 730
☞주40시간 조기 도입시 연차산정 기준 2006.08.26 737
실업급여 2006.08.25 907
☞실업급여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의 합산 여부) 2006.08.26 2454
주40시간과 관련한 58127에 대한 답변 문의 2006.08.25 473
☞주40시간과 관련한 58127에 대한 답변 문의 2006.08.25 688
산재후 재요양신청 2006.08.25 1483
☞산재후 재요양신청 2006.08.26 3623
해고통보날짜 이전 퇴사시 실업급여 2006.08.25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987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