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 무급일 경우
>평일 근로시간 11시간, 토요일 11/2, 평일근로시간에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11+3*0.5, 토요일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11+7*0.5(다만 주간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 소정근로계산시에는 /2를 함)
>산식 [(12.5*5 + 14.5/2 + 8_주휴일) *365 /7 +8_근로자의날] /12 = 338.5시간
>
>2. 토요일 유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1시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토요일 한주는 14.5시간이고 한주는 11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한 시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14.5+11/2)
> 산식 [(12.5*5 + {14.5+11/2} + 8_주휴일) *365 /7 +8_근로자의날] /12 = 362.4시간
>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총시간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 평일 8~19시
>> 격주 토요일 8~19시..
>>이면 총 근무 시간이 얼마 인가요..
>>최저 임금 3100원에 총 근무 시간 하면 평균 월급 좀.. 갈켜 주세요.
>>
>>.
>>저희 회사는 점심 시간두 근무의 연장이라 포함 하구요..
>>토요일 회사 나오지 않는 날 무급 일때랑
>>토요일 회사 나오지 않는날 19시까지 유급 일때랑 근무시간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게 맞는지 몰라서요..^^;;
>>
>>최저 임금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할려구하는데..
>>도와주세요..^^:;
>>
>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인 이상 의 직원이 있어 이번 7월 부터 주40시간을
도입 하는 회사 인데요.
위에
토요일 무급 근무시간에서..
토요일 근로시간 연장 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11+11*0.5
아닌가요..
주44시간이라면 11+7*0.5을 적용하는데..
저희 같은 주 40시간 적용 하는 기업도 11+7*0.5 해서 4시간 분은 연장근로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바쁘시더라두 꼭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 무급일 경우
>평일 근로시간 11시간, 토요일 11/2, 평일근로시간에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11+3*0.5, 토요일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11+7*0.5(다만 주간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 소정근로계산시에는 /2를 함)
>산식 [(12.5*5 + 14.5/2 + 8_주휴일) *365 /7 +8_근로자의날] /12 = 338.5시간
>
>2. 토요일 유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1시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토요일 한주는 14.5시간이고 한주는 11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한 시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14.5+11/2)
> 산식 [(12.5*5 + {14.5+11/2} + 8_주휴일) *365 /7 +8_근로자의날] /12 = 36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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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총시간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 평일 8~19시
>> 격주 토요일 8~19시..
>>이면 총 근무 시간이 얼마 인가요..
>>최저 임금 3100원에 총 근무 시간 하면 평균 월급 좀.. 갈켜 주세요.
>>
>>.
>>저희 회사는 점심 시간두 근무의 연장이라 포함 하구요..
>>토요일 회사 나오지 않는 날 무급 일때랑
>>토요일 회사 나오지 않는날 19시까지 유급 일때랑 근무시간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게 맞는지 몰라서요..^^;;
>>
>>최저 임금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할려구하는데..
>>도와주세요..^^:;
>>
>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인 이상 의 직원이 있어 이번 7월 부터 주40시간을
도입 하는 회사 인데요.
위에
토요일 무급 근무시간에서..
토요일 근로시간 연장 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11+11*0.5
아닌가요..
주44시간이라면 11+7*0.5을 적용하는데..
저희 같은 주 40시간 적용 하는 기업도 11+7*0.5 해서 4시간 분은 연장근로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바쁘시더라두 꼭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