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차후 해고통보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차후 입증 가능한 방법이 좋습니다.) 반드시 회사가 정한 해고일까지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정리해고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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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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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기준에서는 회사가 정리해고계획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등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량정리해고의 확정, 발표가 있었는지, 귀하가 해고통보를 받았는지만 객관적으로 고용안정센터가 확인할 수 있다면 해고일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때도 '회사의 정리해고계획 확정에 따른 정리해고대상자로써 퇴직'이라고 기재한다면 더욱 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인데 계약 만료 기간이 2006년 10월 5일까지인데...
>회사 재정 상태때문에 저를 비롯한 다른 전국 다른 지점에 있는 파견근로자들이  9월 25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였고...원래는 8월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할려고 하였으나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하기때문에 9월 25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9월 25일까지 근무를 다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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