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6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노동부 고시 내용중 "질병,부상,체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귀하가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요건은 질병,부상이 있다는 노동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사실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질병,부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진단서,진료내역서 등)이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머님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등을 검토하여 맡은바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말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일시적인 휴직은 어려웠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회사측으로부터도 업무수행불가능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기도 합니다.
즉, 단지 질병이 있다는 사실외에도 그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퇴직이전에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최소한 회사측에 휴직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더라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퇴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승인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어머님은 부상,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의견을 물어올 때 확인해주는 것이 좋으므로, 실업급여문제에 대해 회사측과 상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여기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회사(a)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 경과하여 최종회사b에 입사하였거나,종전회사a에서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최종회사b에 입사한 경우라면, 최종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어머니가 용역업체에서 청소일을 하시는데요
>허리와 관절 등 건강이 안좋으셔서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했었는데
>전 급여를 받는동안 교육을 받았서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구직활동증빙서류를 매번 내셔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당분간 구직을 하실수 없으실거 같거든요...
>어머니는 주변에 같이 일하시던분이 건강때문에 일을 못하시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알아봐달라고 하셔서요....
>근무기간은 3년이구요
>지금일하시는곳에서 전에 몇년(한 3년정도)일하시다가 다른(일년정도)직장에 다니시다가 다시 지금 일하는곳(3년)으로 옮겨 일하시고 계시구요
>그 중간에 실업급여 안타시고 쭉 다니셨는데
>그럼 개월수가 전에 일할때부터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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