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합니다.
A근로자 입사 2019.07.01 / 2021.12.31 퇴사 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사용연차을 또한 어떻게 반영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 | ||||||
근무년차 | 발생일자 | 발생일수 | 근속년수 | 발생일자 | 발생일수 | ||
1년미만(월차) | 매월1일(1개씩) | 11.0 | 1년미만(월차) | 매월1일(1개씩) | 11.0 | ||
2년차 | 2020-01-01 | 7.6 | 1년근속 | 2020-07-01 | 15 | ||
3년차 | 2021-01-01 | 15 | 2년근속 | 2021-07-01 | 15 | ||
4년차 | 2021-12-31 | 15 |
발생일자가 다르니 사용 가능한 기간 또한 다른데
사용한 연차 또한 각각의 기준으로 반영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연차를 2021. 01.03 -01.10 (8일사용), 2021.07.04-07.10(7일사용) 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정리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시 2020년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개수 8개
2021년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개수 7개 각각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 시 재 산정 문제가 복잡하고 근로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