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 2005.08.20
연차정산 기간 : 2014.08.20~2015.08.19 (19개발생)
입사일로 연차정산을 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한다면
19개가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전후휴가 : 2014.10.06 ~ 2015.01.03 (90일)
육 아 휴 직 : 2015.01.04 ~ 2015.09.17 (257일)
이경우 2015.08.19날 연차정산을 몇개 발생에서 사용한 연차를 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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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 2015.06.10 | 705 | |
기타 | 연차사용 1 | 2015.06.10 | 22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 2015.06.10 | 760 | |
고용보험 |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 2015.06.10 | 180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 2015.06.10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5.06.10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 2015.06.10 | 232 | |
임금·퇴직금 |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 2015.06.10 | 303 | |
여성 |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 2015.06.10 | 304 | |
근로계약 | 근무지 변경 1 | 2015.06.10 | 432 | |
임금·퇴직금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0 | 125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문의 3 | 2015.06.10 | 34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 2015.06.09 | 359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 2015.06.09 | 3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 2015.06.09 | 6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3 | |
해고·징계 |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 2015.06.09 | 20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1 | 2015.06.09 | 385 |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6.09 | 3287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 2015.06.09 | 197 |
1.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되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2015년 8월 19일 사이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 약 204일을 제외한 ~ 161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61일/365일*19일=약 8.3일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