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21233 2015.06.05 12:53

제가 상사가 2달동안 지속되는 성희롱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고 5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도중 회사 지부장에게 연락을 받아 내부 고발을 하였고, 사직서는 보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이 좋게좋게 끝내자하며 그 상사에게 서면 사과를 받고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냥 일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상사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노조에 저를 고발해서 윤리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리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6월 9일 윤리 감사실 사람과 면답이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보류한다고 하다가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복직을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의 보류처리가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결시점까지 귀하의 사직서를 보류한다는 의미라면 추후 해당 사건의 마무리 이후 귀하의 의사를 재검토하여 사직서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만을 이유로 귀하의 의사대로 사직처리를 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시 해당 사직서가 보류처리되었던 정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05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60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06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298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3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4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2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5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5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5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5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76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