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대소 2015.06.07 14:20
사실관계:

1. 2013.7월 ~ 2015.6월. 현재  용역회사(이하 A회사)소속으로 원청업체(이하 갑사) 미화직원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은 A회사측 요구로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갱신중)
현재 근로계약 기간은 2015.1.1 ~ 2015.6.30

2.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A회사와 원청업체인 갑사의 청소용역도급계약은  2015.6.30 만료예정
계약 갱신여부는 아직 미정. 여러 업체가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중

3. 근로계약서상에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4. 2015.5.29일 A회사로부터 6.30일자로 된 <근로계약해지예고 통보서>를 받음
해지예고사유는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함

5.지난 몇년간 A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새로 도급계약을 수주에 성공하면  그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갱신하여 근무하여 옴

------------

Q1) 근로자는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해고통지를 받은것을 계기로 
매년 이어지는 불안정한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함

이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A회사로부터 선행적으로 해지통고를 받은 이 경우에도 그러한가요?
6.3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사의 해고통지의 효력에 따라 A회사와의 관계가 종료되는건 아닌가요 ?


Q2) 만일 기존 A회사가 아닌 다른용역회사(이하 B회사)가 도급계약을 수주하여 기존에 일하던 직원을 인수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
근로자는 B회사로 소속이 넘어가는 것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A회사와 B회사간의 포괄적 직원인수인계를 포함한 인수합병계약도 아닌
원청업체와  B회사간의 채권적  도급용역계약의 효과에 A회사 근로자가 따른 이유는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일이 만료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의 취지는 비자발적 이직 실업자에 대한 구직활동을 돕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실업의 자발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업주간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관계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이직에 있어서의 자발성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b사업장이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a사업주로 부터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금등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05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60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06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298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2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3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4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2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5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5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5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5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76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