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글니글 2015.06.01 10:47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 23일 한 음식점에 배달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특별하게 근무기간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시급 만원에 하루 근무시간 3시간

월~토요일까지 출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 지급 형태는 일당, 주급, 월급 아무거나 좋다고 해서

제가 월급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근무하던 중, 지난 5월 29일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직장 선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해고를 통보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해고된 것이 맞냐고 하니, 해고 된 거 맞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몇 시간 후에 그럼 해고를 없던 것으로 할테니 그냥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에 해고 통보했던 선배 직원시켜서 말이죠.

뻔한 수작에 저는 다시 나가서 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가면 그 날로 해고예고를 하고 한 달 후에 해고시킬 속셈을 뻔히 아는데

제가 응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업주가 구인공고 올려 놓은 것을 캡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보면 6개월이상 근무가능자를 구한다는 내용부터 시급 근무시간 등등

다 나와있으니 딴소리는 못할 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6.09 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2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2015.06.09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1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2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15.06.08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757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08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82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3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4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1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79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09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3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