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이엄니 2015.06.02 11:02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무 특성상 교대제로 야간근무도 한달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상을 당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부모님의 상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중 1일이 야간근무가 들어 있자 회사에서 야간은 2일로 계산하여 경조사휴가를 일수로는 4일을 주었습니다.

또 그 4일 중 자동오프(시급제임)가 2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나 관습과도 관련이 있어 일수를 정함에 있어 상의 절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 시 야간근무를 2일로 계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자동오프도 경조사휴가에 포함시켜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처럼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휴가일의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6.09 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2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2015.06.09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1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2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15.06.08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757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08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82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3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4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1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79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09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3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