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쳐주세요 2015.06.03 14:18

임금 산정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 초에 입사하여, 4월 17일날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7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1주 만근 하였고, 연봉제 입니다. 


1.일할계산

150만원 / 30일 * 18일

(위의 식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무급휴일인 일요일까지 2일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시급으로 계산

150만원 / 209 * 8시간 = 57,416원

57,416원*16일(실근로일수 13일 + 유급휴일 3일)


2개의 산식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일요일도 급여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0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별로 시간급 임금을 책정하고 이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했다면 이는 시간급 임금형태로 이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다면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만큼.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근로일수로 나눠 근로일수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르쳐주세요 2015.06.05 15:44작성
    많은 상담글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한 주를 만근한 경우, 5일근무일수 + 1일유급휴일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07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62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08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30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4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5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6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4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7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599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5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7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