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 로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격주로 하다보니 한 주는 4번근무, 다음주는 3번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몇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2조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 로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격주로 하다보니 한 주는 4번근무, 다음주는 3번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몇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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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 2015.06.18 | 184 | |
근로계약 | 고용형태의 선택권 1 | 2015.06.18 | 100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5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64 |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15.06.17 | 195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72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8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 2015.06.17 | 3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5.06.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5.06.16 | 248 | |
비정규직 |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 2015.06.16 | 18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 2015.06.16 | 190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 2015.06.16 | 141 |
1.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는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