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015.06.01 22:47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근무 형태는 주간, 주간, 야간, 휴무로 계속 반복적 근무를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여 쉴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30~18:30(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는 18:00~익일09:00(근로계약서나 근무표상 휴게시간 명시가 없음) 입니다.

한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일의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현재 주휴일에 대한 별다른 합의 사항은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0시간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15시간 근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는 33시간*365일/12개월/4=251시간.

    연장근로는 9시간*365일/12/4=68시간.

    야간근로는 8시간*365일/12/4=61시간.

    주휴 35시간.

    등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여 쉬는 날을 주휴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5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7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6.09 32906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2015.06.09 190
고용보험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6.09 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4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2015.06.09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3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3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15.06.08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777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13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95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