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won 2015.06.09 14:45

2조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 로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격주로 하다보니 한 주는  4번근무, 다음주는 3번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몇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10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는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bwon 2015.06.10 14:4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원하고자하는 내용은 2조2교대 근무임으로 1주는 44시간, 1주는 33시간으로 1년근무시 한달평균 167.7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5.06.10 14:50작성
    귀하가 1주 44시간 근무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될뿐 주휴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주휴를 받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498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임금·퇴직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1 2015.06.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상담바랍니다 1 2015.06.11 208
비정규직 부서가없어져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5.06.11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6.11 198
임금·퇴직금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기본금의 1/3 정도가 연장수당으로 분리표기... 1 2015.06.11 464
임금·퇴직금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 2015.06.11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5.06.11 225
근로계약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2015.06.11 1170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38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3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