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과기대 2015.05.21 16:48

일용직 근로자로 현재 2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업소용 싱크대 설치 및 배송업무)

회사는 사장1명 저1명..합2명 그리고 용역 XX명

오전에 전화오면 오후에 공장서 물건 수령후 지정 장소에 설치하는 업무 입니다. (한달에 15~20일 정도 근무)

일당(식대포함) 12만원 + 주유비(운행거리 100km당 2만원) 이렇게 정산해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한달에 한번 지급

근데 문제는 사장이 어제 갑자기 20개월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달 월급에서 한달에 33,000원씩 *20개월 = 66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며 통보했습니다.

밀린 급여가 2달분이 넘기에 지금 입장은 시키는 데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산 한지도 모르는 소득세 66만원은 그냥 줘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퇴직하면 밀린 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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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액에 따라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공제율등을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귀하의 급여조건을 기재하시어 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비과세급여(식대등)를 제외한 일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제외한 소득과세표준액의 6%중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하여 산출세액의 55%를 원천징수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 및 작업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여 급여를 대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3.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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