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15.05.29 17:36

회사가 몇 달 후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 거리는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35분, 왕복 3시간~3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1. 이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퇴사일자가 회사 이전일 이후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7월 1일 이전을 할 경우,

저는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6/30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15일은 휴가를 써서 실제 퇴사일을 7/15일로 맞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 전에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현 거주지에서 이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러서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제공하고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적절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이전후 30일 내외로 이직할 경우 이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98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44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3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5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14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8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33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219
임금·퇴직금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2015.06.04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58 Next
/ 5858